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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수원시의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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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수원시의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08.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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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화체육교육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오세철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오세철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만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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