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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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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0.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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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지난 8월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11일 ‘이유없음’ 기각 결정
중구의회 전경 [중구의회 제공]
중구의회 전경 [중구의회 제공]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지난 8월 23일 “9대 전반기 의장 선거는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 선거”라며 의장선거무효확인 소송에 앞서 의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 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

구의회는 지난 7월 6일 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으나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같은 달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이 같은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선거 표결을 실시해 본인이 의장에 선출됐다.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따라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정회를 선포함에 따라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적법하다고 봤다.

길기영 의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나 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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