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적인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모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절차에 돌입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악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쌓아놓은 '홍게 부산물'을 악취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부산물 처리업체의 부산물 야적금지와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의 다른 지역 반출 및 허가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또 처리업체의 소화능력을 넘어서는 부산물 배출을 막기 위한 홍게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반입물량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시에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업체가 제시한 자구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이어져 이번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악취측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지로서의 속초 이미지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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