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세액공제·답례품 등 발굴
해당 지자체 거주자는 기부 못해
대국민 홍보·지자체별 대응 고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 시행을 보름 앞둔 15일 전국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답례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 안성시는 5대 농특산물인 햅쌀, 포도, 배, 인삼, 한우와 농특산 가공품, 공예품(유기, 칠보) 등 28종을, 이천시는 쌀과 한우, 햇사레 복숭아, 한돈, 도자기, 쌀막걸리, 지역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줄(감귤, 우도땅콩, 한과),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등을 선정했다.
또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 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도 마련했다.
강원 화천군은 지역 농특산물 32개 품목과 축제, 관광시설 이용권, 상품권 등 16개 품목을 골고루 마련했고, 동해시는 쌀, 수산물세트, 꿀 등 지역 농수산물과 동해사랑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모두 29개 품목을 확정했다.
경북 청도군은 감과 복숭아, 미나리, 한우·한돈 등 지역 특산물 14가지를 정하고, 이를 납품할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산시도 대추와 복숭아, 샤인머스켓, 미나리, 참외 등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하면, 강제 기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진 조건이다.
이에 따라 243개 광역·기초단체는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이 어떤 유불리 요인이 될지 지자체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지자체별로 기부금 모금 편차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