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는 20인 이상 시를 방문한 수학여행 학교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하고 유료관광지나 식당을 이용할 시 유치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1박 숙박 시 1인당 5,000 원을, 2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7,000 원을 지급하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경우에는 하루 숙박당 20인~40인 20만 원, 41인~80인 40만 원, 81인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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