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내 운전자 문자 알림
강원 정선군은 지난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운전자 휴대폰으로 미리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8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군을 포함해 전국 통합 서비스에 가입한 43개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를 세우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차를 옮기도록 유도한다.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20분 이내에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며 휴대폰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1599-6270)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는 제외되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회만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정선 5일장과 스키장, 강원랜드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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