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길이 495cm・둘레 263cm・무게 2040kg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25일 오전 4시 57분께 양양군 중광정 동방 약 1.2km(약 0.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10t, 정치망, 기사문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돼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길이 약 495cm, 둘레 약 263cm, 무게 약 2040kg)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위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관내 혼획된 고래는 37마리에 달하며 올해 현재까지 관내에서 혼획된 고래는 10마리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혼획되는 고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고래 불법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