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백경현 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상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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