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는 양명희 의원과 최태영 의원이 최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양명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사항, 운영현황 점검 등,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수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명희 의원은“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건의 조례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침수로 인해 피해입는 구민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태영 의원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식재 위치 및 기준, 가로수를 점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가로수 관리대장 비치 의무 등이다.
최태영 의원은 “조례가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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