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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고령사 대비 치매관리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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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초고령사 대비 치매관리 조례 일부 개정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23.06.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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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2월 13일 제정됐다.

시는 치매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치매친화환경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행 관련 지침으로는 근거가 미비해 시에서 관련 조례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제7조 제2항 제2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확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치매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시발점으로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환경이 구리시에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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