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
이후 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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