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 (사)경기도다르크 고발
상태바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 (사)경기도다르크 고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3.07.03 14: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 

이후 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쏘쏘 2023-07-03 20:48:34
기자님 이사안에 대해 기사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제가 완만히 해결되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