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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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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23.09.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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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구리시형, 도자금연계형에 이어 세 번째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힘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되며 오는 1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이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 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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