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산성1지구와 덕산면 읍내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완료 공고(2024년 12월 예정)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지구인 산성1, 읍내1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완료했으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계 조정을 실시해 다음달 중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이춘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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