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구민 복리증진 관련 조례안 등 19건 안건 심사 처리
원창희 의원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원창희 의원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 제304회 임시회가 11일 개회, 오는 24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김기상 의원이 ‘강풀만화거리와 청년 문화예술에 대하여’, ▲심우열 의원이 ‘강동구청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권혁주 의원이 ‘GTX-D의 강동구 경유 특히 천호·강동역을 경유하라’, ▲김남현 의원이 ‘보다 안전한 강동구를 위하여’, ▲이희동 의원이‘2024 예산에 관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 원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동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