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39세(1984년생~2004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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