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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삽교리 등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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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삽교리 등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예산/ 이춘택기자
  • 승인 2023.10.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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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제공]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삽교읍 삽교리, 상성리, 역리, 용동리 4개리 일원 166㎢를 18일자로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부터 2026년 10월 22까지 3년간이며, 허가구역 내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토지e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이춘택기자 
cht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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