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 시, 국유림에 대한 종류재구분, 처분,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었던 도 내 산림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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