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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유일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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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국 유일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1.29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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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 ‘아동보호구역’, 강제성 없어 예방활동 중요
2019년 전국 최초 조례제정·예산확보...현재 아동보호구역 89개소 지정
노원구는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했다.[노원구 제공]
노원구는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했다.[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8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구역 관련내용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지정하는 사례는 전무 했었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3개소를 지정했다. 현재는 총 89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구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 중이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총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69명으로 시작한 아동안전보호인력은 2020년에는 75명, 올해 94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노원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보호구역.[노원구 제공]
아동보호구역.[노원구 제공]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CCTV 총 294대가 가동 중이다.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인다.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놀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등을 알리고 있다.

내년에도 동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아동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간 아동범죄 발생현황, 시설이용 아동 수 등을 고려해 노원경찰서와 현장실사 후 지정 공고 절차를 거친다.

한편 구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순찰활동을 비롯해 전국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 전국 유일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립 등 다양한 아동 안전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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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비리짭새 2024-01-13 10:22:30
노원경찰서 형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아동학대범 봐준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그랬단 말이죠? 노원경찰서 아동학대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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