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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신용보증재단, AI 피해기업 특례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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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신용보증재단, AI 피해기업 특례보증 추진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2.1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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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AI(조류독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이 특례보증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하는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이며 전국 500억 원의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충주, 남부, 제천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AI 관련해 피해 입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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