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의원 “신차 하자 발생 시 수리·보상 등 분쟁 조정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외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 신설 맹 의원 “조정제도 도입 통해 소비자 권익 실질적 보호”

2024-01-07     인천/ 정원근기자
맹성규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은 최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외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해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맹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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