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중 다친 공무원, 휴직기간 '최대 5년→8년'으로 확대

인사혁신처, 법령 개정 등 예고

2024-01-16     박문수 기자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단속 등 위험 직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으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인 5년을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다친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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