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신혼부부·다자녀·취약계층 주거복지 수혜대상 '확대'
주거복지 정책 발표...전세 반환보증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창원특례시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51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월 8만 원) 및 대출 이자(월 34만 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인근 시세의 50% 임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47% → 48%)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무이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18가구, 가구당 약 38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