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산단 낙찰제 적정가 개선’ 공약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안전사고·부실시공·품질저하 획기적 개선 기대 ‘적정가 낙찰제’ 도입 사업장 주민세 감면 혜택

2024-02-22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시갑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산단 낙찰제 적정가 개선’ 공약을 발표하고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22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우선 “안전과 환경문제가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에서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되 기업들의 지역 상생 노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 출연 △기업 본사의 산단 지자체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대 등의 상생 노력을 실천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하나의 상생협력 공약으로 석유화학산단과 지역사회 중소협력 및 납품업체 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적정가 낙찰제’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석유화학산단 입주기업의 ESC경영 실천과제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적정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찰제도 전환 사업장을 ‘올해의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 추가적 혜택 부여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적정가 낙찰제’ 전환으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지역 협력업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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