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게 죄가 되나··· 사회복지사 직장 내 따돌림 논란
임신 사실 알리지 않았지만 동료가 회사 내에 퍼뜨려 개인 신상정보까지 입소문···“상사가 압박, 사직 종용”
강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여성 사회복지사가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상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고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사회복지사 A씨는 강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했다.
임신 초기에 입사한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으나, 개인 PC로 임신 관련 물품을 검색 중 지나치던 동료가 이를 보고 임신 사실을 회사 내에 퍼트렸다.
임신 사실을 인지한 B상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등의 압박으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직원들 사이에 퍼졌으며, 이에 B씨는 A씨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는 민감한 사안이니 조심하라’라고 메신저를 보내 A씨는 더욱 고립된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A씨에게만 메신저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B씨는 “A씨가 곧 퇴사를 앞뒀기 때문이고, 메신저의 내용은 노파심에 나온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뿐 A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메신저 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직속 상사 C씨에게 퇴사 결심을 구두로 전했다.
구두 표현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 22일 B씨는 직접 사직서를 출력해 서명을 요구했다.
특히 사직서 제출 이틀 전인 20일 이미 충원 공고를 내 A씨의 사직 강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상급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아직까진 현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할 계획은 없으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사건 확대를 꺼리고 있다.
현재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임신 사유로 인한 퇴사 종용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원주경찰서에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직장 내 따돌림과 개인정보 공유사실 및 사직 강요 등 A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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