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2016-06-01 청주/ 양철기기자
이에 따라 도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지정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각 시군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20-2721~2) 및 각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