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2016-06-01     청주/ 양철기기자

 충북도가 1일 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지정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각 시군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또한 전통시장·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발행위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20-2721~2) 및 각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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