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반기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2024-05-29     철원/ 지명복기자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지난 27·28일 양일간 철원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하여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는 영치 및 영치예고 8대 차량(체납액 5백만원)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3대는 현장에서 즉시 징수처리 했다.

군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