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안 의결
경기 군포시의회가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군포시의회는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하은호 시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신금자 의원(대표 발의) 등 5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월 MBC 뉴스 방송에서 제기된 군포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공식적으로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려 함이 목적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등을 19일까지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도 포함된다.
각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의 오류 개선 및 올바른 행정 촉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향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회계 결산 등이 이뤄질 이번 정례회는 더 꼼꼼하고 철저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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