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서 10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2024-06-12     남양주/ 김갑진기자
[남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회실에서 총 10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극단적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창작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정약용 선생의 호를 붙여 다산 정약용 문화제로 변경하고 조례 내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는 내용이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장학금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으로 확대하고, 수혜 가능 최소 평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료 강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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