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기준 75% 부적합...주의 조치
감찰 결과 발표...전체 초등학교 306곳 중 기준 적합 25%...위법, 부당 34건 적발
부산시 통학로 주변의 안전감찰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곳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16개 구, 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통학로 주변의 안전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 중에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ㆍ종점 관리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78개 보호구역(25퍼센트(%))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 228개 보호구역(75퍼센트(%))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어 16개 구ㆍ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16개 구ㆍ군별 기준 충족 비율을 살펴보면,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초등학교 4개 보호구역 중 3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75퍼센트(%))하고, 강서구도 초등학교 19개 보호구역 중 10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52퍼센트(%))한다. 그러나 연제구는 초등학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만족(6퍼센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ㆍ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돼야 하는 시ㆍ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안전시설 미비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대해 개선 요구를 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67개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완료까지의 소요 기간을 확인한 결과, 확대 지정일 이후 즉시 설치된 구역은 33곳(49퍼센트(%))뿐이며, 그 외 34곳(51퍼센트(%))은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는 ‘신설 도로의 통학생 증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의 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등 해당 시설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구역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16개 구ㆍ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ㆍ남구ㆍ해운대구ㆍ사하구ㆍ사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16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1개 보호구역에 100면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차혼용 도로의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차분리 도로보다 교통사고가 53.5퍼센트(%) 많이 발생한다.
특히, 보차혼용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몸이 작은 어린이의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가림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또한, 사상구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미폐지로 인근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전하지 못해 어린이 등 버스승객이 교차로로 나오는가 하면, 위험하게 승하차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버스정류장을 이전토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위원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ㆍ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