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근거 마련
돌봄가족 및 보호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항 보완 전담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복지 실현 기대
2024-06-23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광주 서구의회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통합 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사회도시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 ‘광주다움 통합 돌봄’,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돌봄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윤 의원은 “우리 서구는 통합 돌봄 등 맞춤형 복지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며 “통합 돌봄 대상자 확대,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에 관한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보완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체감도 높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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