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2024-07-04     여주/ 김연일기자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관내 농업인 1만 5,872명에게 2024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 원씩 지급돼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 카드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