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7.28㎢,

2024-07-06     한영민기자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가구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6천 가구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 가구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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