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포상금 1건당 10만원 지급

2016-06-13     수원/ 박선식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4일부로 공포·시행함에 따라 위법명의 운행자(일명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며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위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시행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니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를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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