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4-07-21     철원/ 지명복기자
철원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비대면 조사 또는 대면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유선조사가 보조적으로 이뤄지며,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연락두절자 포함)]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 계층 불문 고독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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