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현장 근로자 보호 위해 ‘폭염시 공사작업 일시 정지’

폭염시 현 장근로자 보호 위해 일시정지·작업시간 조정·계약기간 조정 조치 폭염관련 계약집행요령 실행...업체 부담줄이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2024-08-08     백인숙 기자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일 최고 체감기온이 40도에 다다르고 있어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구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작업 일시정지 등의 조치로 계약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태와 계약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폭염대비 조치사항으로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또 구는 계약의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 폭염발생 시간대를 피해 휴일과 야간으로 작업시간을 변경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축소 조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일별 작업축소 시간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계약 집행요령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계약 업체에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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