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인증부품사 단 1곳 ‘몰아주기’ 의혹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현대·기아차 개조 후 ‘AS 불가’ 못 박아

2024-08-08     인천/ 정원근기자 
환경부 권고사항 구형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청소차 인증 부품사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 라인)’를 개정했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 청소 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천600여 대의 청소 차량이다.

하지만 차량 배기관 개조 가능 국토부 인증 튜닝부품을 소유한 부품사는 A업체 단 한 곳으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조 불가한 신규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실제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소음기 부품을 인증받은 곳도 ‘A업체’ 한 곳뿐이다. 수원시, 양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A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차를 개조했다. 

다만 A업체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아 튜닝 검사를 통해 개조할 수 있지만, A업체 인증 부품을 사용하면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개조 후’다. 국내 청소 차량 제조사는 현대·기아차인데, 기존 차량을 변경해야 하므로 AS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출시된 차량을 개조해 배기관을 늘린다면, 엔진이 과열될 수도 있어 현대차에서는 “차량 개조 후, AS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AS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에서 개정 전 차량 제조 업체와 기술 검토 없이 법을 개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범적으로 개조 설치를 진행한 지방자치단체는 “구형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 나온 신형 청소 차량은 적재 부분과 운전석 캐빈 사이에 틈이 없어 개조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청소차량 개조와 관련, 환경부와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판매한 차량에 개조가 진행됐을 때, 제조사의 AS의무는 없다. 현실적으로 출시 이후,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