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오는 17일부터 교육환경 금연 구역 확대 시행

교육환경 시설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2024-08-14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는 이달 17일부터 교육환경 금연 구역이 확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추가된다.

30m 이내 금연 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구역이 포함되며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때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추홀구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미추홀구 제공]

차남희 보건소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구정 소식지인 ‘나이스 미추’와 옥외 전광판 및 구·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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