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3일부터 강화군수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2024-10-02     인천/ 정원근기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강화군수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 가족 및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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