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10-08 고성/ 윤택훈기자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 140호의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적 변경, 건축 신·증축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검증을 거친 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1월 21일에 조정·공시된다.
정명길 세무회계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 제출을 하길 바란다”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