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장애인 외면 과기출연연...의무고용 위반 뒤 부담금 내면 끝
23개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5년간 230억여 원 납부 조인철 의원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관행 이제는 개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 출연연구기관 23곳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229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3.8% 이상은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23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8%에 도달해야 했으나 전체 2.15%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였으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출연연 5곳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22%만 의무고용률을 지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출연연의 의지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 대신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대체하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출연연에 대한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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