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또 법정 '배신' 공방

민희진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심문… "뉴진스와 약속 위해 소송" 하이브 측 "민희진과 근본적 신뢰관계 파괴… 주주간 계약 해지"

2024-10-11     이현정기자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에서 또 한 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으며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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