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2024-11-07 전국매일신문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4.8.13.부터 2024.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2024년 11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남/ 전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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