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는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는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 등 총 260명에 체납액 227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로 총 26명에 체납액은 36억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대표자를 포함한 법인명, 연령, 주소 및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가 부여됐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 지방세 12억4천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9천700만 원 등 총 18억4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퍈,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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