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무인매장, 위생관리 사각지대 식약처,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모르는 경우 대다수 한국소비자원, 일부 무인매장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위생관리 미흡
2024-11-28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가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무인매장의 경우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해 구청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사업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한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이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무인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