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숨통 트이나…새해 가계대출 빗장 푼다

은행권, 생활자금·비대면 일제히 풀어 신한·하나·우리 이어 KB·농협 등도 완화 연초 대출 가산금리 '인하 경쟁' 가능성도

2024-12-22     정영선기자
은행권들이 새해부터는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은행권들이 새해부터는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NH농협은행도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새해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미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됐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에 신한은행은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억제 조치는 지난 7∼8월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가계대출도 크게 뛰자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올해 목표로 제시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을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상(가산금리 확대)과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극단적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연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9일 현재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잔액이 약 151조6천억원으로 목표(올해 말 151조4천억원)를 불과 2천억원 초과했고, NH농협은행도 목표(124조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중에도 이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예정자에 대한 잔금 대출 과정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재건축 단지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 금리를 4%대 후반에서 시작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최근 4%대 초반으로 낮췄다"고 전했다.

다만 다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실수요 위주 자금공급'이라는 당국의 기조와 어긋나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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