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2019년까지 택시 97대 증차

2016-07-12     용인/ 유완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택시총량심의위원회의 ‘용인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재산정 용역’ 심의에서 97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 감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차가 적용된 것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용인시 택시대수는 현재 1575대에서 2019년까지 매년 24~25대씩 97대를 늘릴 수 있게 돼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면허 발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용인시와 기존 택시사업자는 감차를 했을 경우 1대당 1억3000만 원씩 총 251억 원을 보상해야 했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택시이용도 편리해지게 됐다.

 이번 증차 조정은 지난 1월에 산정된 193대 감차가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용역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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