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년부터 변경 추진
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전액 지원…소득 기준에 맞춰 최대 30만 원 지원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대리 신청 범위 확장 등 변화된 지원 방식 안내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의 통합 운영 온라인 창구인 정부24로 변경된다. 또한 은행 창구나 HUG 앱을 통해 보증 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바탕으로 자동 신청이 이뤄지는 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배우자 대신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소득 종류나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확장된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유주택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그리고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은평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675세대에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보증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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