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라 속이고' 베트남인 밀입국 브로커 구속

경기남부청, 제주특별법위반 4명 구속·14명 불구속 입건

2016-07-13     이재후기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베트남인들을 모아 밀입국을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40·베트남 국적)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24·베트남 국적)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베트남 현지 밀입국 알선브로커와 공모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 1인당 1만∼1만4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일 경우 30일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외국인등록증 등 비행기 표를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베트남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밀입국시킨 베트남인은 28명으로 확인됐으나 지금까지 붙잡힌 베트남인은 1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올 3월 초부터 3개월간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등 특별단속'에서 이번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14명을 포함, 모두 13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 재외공관에서의 취업 비자 발급이 엄격해졌다"며 "피의자들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킬 방법을 찾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개월간 '불법 난민신청 알선자 등 집중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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