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목 '도로'인 토지 대상…사도 지분거래 방지 위해 추가 공원녹지기본계획 통과…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 달성

2025-02-06     임형찬기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6일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이다.

면적은 78만3천539㎡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는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키워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짰다.

입체공원 등으로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촘촘하게 녹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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