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 사실 숨겨"

기자회견서 공개… 윤갑근 변호사 "영장 쇼핑… 공수처장 등 고발할 것"

2025-02-21     방지혜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으며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윤 변호사는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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